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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17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법률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있다. 1.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수준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있으며,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주택법 제17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법률 @09f9fc1
##### 제17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있다. 1.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수준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있으며,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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