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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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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