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2.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제11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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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2.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제11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