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4.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4.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