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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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