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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 등) 법률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사용할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있다.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있다. <개정 2020.1.23>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경우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밖의 권리로 본다.
B 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 등) 법률 @e6defaa
##### 제22조 (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사용할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있다.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있다. <개정 2020.1.23>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경우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밖의 권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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