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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23조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법률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사용할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이상의 일간신문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7>
B 주택법 제23조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법률 @a5a1e0d
##### 제23조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사용할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이상의 일간신문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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