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7>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3조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