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竹木)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
법
제24조제1항"으로
본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竹木)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
법
제24조제1항"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