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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법률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행위를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竹木)ㆍ토석이나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 제24조제1항"으로 본다.
B 주택법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법률 @542b3bc
#####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행위를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竹木)ㆍ토석이나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 제24조제1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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