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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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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