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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법률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에 규정된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에 있다.
B 주택법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법률 @5af24df
#####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에 규정된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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