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