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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법률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 **②** 제1항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로부터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를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3> **⑧** 제7항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 비용의 상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주택법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법률 @5af24df
#####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 **②** 제1항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로부터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를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3> **⑧** 제7항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 비용의 상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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