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3>
**⑧**
제7항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
비용의
상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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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
비용의
상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