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해당
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해당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외로는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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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해당
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해당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외로는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