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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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