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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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