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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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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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