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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3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법률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없다. <개정 2019.4.30> **②** 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없다. <개정 2019.4.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할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있다.
B 주택법 제3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법률 @5ca8fc4
##### 제3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없다. <개정 2019.4.30> **②** 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없다. <개정 2019.4.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할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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