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②**
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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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②**
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