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대지조성기준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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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대지조성기준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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