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과
규모
등에
적합하게
건설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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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과
규모
등에
적합하게
건설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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