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체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및
자재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서류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적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7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①**
사업주체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및
자재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서류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적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