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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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