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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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품질을 입주자가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수리 용이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B 주택법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률 @71205f7
#####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품질을 입주자가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수리 용이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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