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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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