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하여
성능등급의
인정현황
등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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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하여
성능등급의
인정현황
등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