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관(이하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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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관(이하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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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