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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42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법률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를 측정할 있는 측정기관(이하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경우 **⑥**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주택법 제42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법률 @5af24df
##### 제42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를 측정할 있는 측정기관(이하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경우 **⑥**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절 주택의 감리 사용검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