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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46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법률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3>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B 주택법 제46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법률 @542b3bc
##### 제46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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