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3>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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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3>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