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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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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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