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
결과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
교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에
따른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종합관리하여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지정에
관한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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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
결과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
교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에
따른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종합관리하여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지정에
관한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