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주택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3>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9조
(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주택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