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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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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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