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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5조 (공동사업주체) 법률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있다.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있다.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B 주택법 제5조 (공동사업주체) 법률 @71205f7
##### 제5조 (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있다.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있다.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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