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제4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이하
이
조에서
"무단거주"라
한다)하는
입주예정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무단거주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
10퍼센트
2.
무단거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35퍼센트
3.
무단거주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55퍼센트
4.
무단거주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때:
70퍼센트
5.
무단거주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
85퍼센트
6.
무단거주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
100퍼센트
**③**
제2항
각
호의
무단거주한
날은
주택에
최초로
입주예정자가
입주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입주한
날은
주민등록
신고일이나
전기,
수도요금
영수증
등으로
확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무단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무단거주하는
입주예정자"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은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기간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4.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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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①**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제4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이하
이
조에서
"무단거주"라
한다)하는
입주예정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무단거주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
10퍼센트
2.
무단거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35퍼센트
3.
무단거주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55퍼센트
4.
무단거주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때:
70퍼센트
5.
무단거주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
85퍼센트
6.
무단거주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
100퍼센트
**③**
제2항
각
호의
무단거주한
날은
주택에
최초로
입주예정자가
입주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입주한
날은
주민등록
신고일이나
전기,
수도요금
영수증
등으로
확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무단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무단거주하는
입주예정자"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은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기간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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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