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신설
2020.1.23>
**④**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이하
"입주자저축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여부
및
공급
순위
등
확인
및
정보제공
업무
2.
입주자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업무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상호
간
입주자저축과
관련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공하도록
중계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요청
업무
**⑥**
제5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⑦**
제6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⑧**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3>
**⑨**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
**⑩**
이
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3>
**⑪**
국토교통부장관(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6조
(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신설
2020.1.23>
**④**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이하
"입주자저축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여부
및
공급
순위
등
확인
및
정보제공
업무
2.
입주자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업무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상호
간
입주자저축과
관련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공하도록
중계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요청
업무
**⑥**
제5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⑦**
제6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⑧**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3>
**⑨**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
**⑩**
이
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3>
**⑪**
국토교통부장관(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