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주택법 제56조 (입주자저축)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있다. <개정 2020.1.23>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신설 2020.1.23> **④** 입주자저축은 사람이 계좌만 가입할 있다. <신설 2020.1.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 정보(이하 "입주자저축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있다. <신설 2020.1.23> 1.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확인 정보제공 업무 2. 입주자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업무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상호 입주자저축과 관련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공하도록 중계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요청 업무 **⑥** 제5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⑦** 제6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⑧**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3> **⑨**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 **⑩** 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항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3> **⑪** 국토교통부장관(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제5항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B 주택법 제56조 (입주자저축) 법률 @e6defaa
##### 제56조 (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있다. <개정 2020.1.23>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신설 2020.1.23> **④** 입주자저축은 사람이 계좌만 가입할 있다. <신설 2020.1.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 정보(이하 "입주자저축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있다. <신설 2020.1.23> 1.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확인 정보제공 업무 2. 입주자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업무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상호 입주자저축과 관련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공하도록 중계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요청 업무 **⑥** 제5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⑦** 제6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⑧**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3> **⑨**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 **⑩** 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항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3> **⑪** 국토교통부장관(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제5항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