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023.12.26>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가.
삭제
<2023.12.26>
나.
삭제
<2023.12.26>
다.
삭제
<2023.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18,
2021.4.13,
2021.7.20,
2022.5.3,
2023.12.26,
2026.2.3>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4.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목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7.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③**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한다)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6.12.27>
1.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만,
택지
매입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경매ㆍ공매
낙찰가격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다.
그
밖에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의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음
각
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細分類)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택지비
2.
공사비
3.
간접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4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은
기본형건축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의
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으로
한다.
1.
택지비
2.
직접공사비
3.
간접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023.12.26>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가.
삭제
<2023.12.26>
나.
삭제
<2023.12.26>
다.
삭제
<2023.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18,
2021.4.13,
2021.7.20,
2022.5.3,
2023.12.26,
2026.2.3>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4.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목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7.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③**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한다)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6.12.27>
1.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만,
택지
매입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경매ㆍ공매
낙찰가격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다.
그
밖에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의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음
각
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細分類)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택지비
2.
공사비
3.
간접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4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은
기본형건축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의
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으로
한다.
1.
택지비
2.
직접공사비
3.
간접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