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
해제"로
본다.
**⑥**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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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
해제"로
본다.
**⑥**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