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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58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항 전단을 준용한다. 경우 "지정"은 "지정 해제"로 본다. **⑥**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주택법 제58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법률 @def194a
##### 제58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항 전단을 준용한다. 경우 "지정"은 "지정 해제"로 본다. **⑥**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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