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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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