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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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