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地上權)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주체의
재무
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그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하는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신탁계약조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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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地上權)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주체의
재무
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그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하는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신탁계약조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