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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61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법률
**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주택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있는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地上權)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경우에는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주체의 재무 상황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게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하는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있는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신탁계약조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있는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경우에는 효력을 무효로 한다.
B 주택법 제61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법률 @def194a
##### 제61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주택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있는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地上權)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경우에는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주체의 재무 상황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게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하는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있는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신탁계약조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있는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경우에는 효력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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