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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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