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21.8.10>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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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21.8.10>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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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