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8.18,
2021.4.13,
2023.12.26>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8.18,
2023.12.26>
**③**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3.12.26>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한국주택토지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3.12.26>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급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2023.12.26>
**⑧**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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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8.18,
2021.4.13>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8.18>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