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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법률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에 입주할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없다.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있다. <개정 2017.8.9, 2020.8.18, 2021.4.13, 2023.12.26>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의 수급 상황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호의 주택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의 수급 상황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5.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우선 매입할 있다. <개정 2017.8.9, 2020.8.18, 2023.12.26> **③**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있다. <개정 2020.8.18, 2023.12.26>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한국주택토지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3.12.26>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 단서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급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전매제한기간 잔여기간 동안 주택을 전매할 없다. 경우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있다. <신설 2020.8.18, 2023.12.26> **⑧**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26>
B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법률 @e6defaa
#####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에 입주할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없다.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있다. <개정 2017.8.9, 2020.8.18, 2021.4.13>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의 수급 상황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호의 주택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의 수급 상황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5.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우선 매입할 있다. <개정 2017.8.9, 2020.8.18>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있다. <개정 2020.8.18>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있다. <신설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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