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④**
제3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⑨**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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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④**
제3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⑨**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