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조제2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를
말한다)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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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제2조제2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를
말한다)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