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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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9.4.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