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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법률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있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제101조를 준용한다.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9.4.30>
B 주택법 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법률 @e6defaa
##### 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있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제101조를 준용한다.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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