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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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